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 아무개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더욱이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인 1㎜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 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한편 최근 홈플러스는 ‘짝퉁 나이키’ 운동화 판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고객의 확인 요청을 묵살한 홈플러스는 해당 운동화가 가짜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돌려 원성을 샀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