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월 31일 오전 1시 40분경 포항의 한 상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B 씨(여·31)의 차를 뒤에서 3~4회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B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의 다른 차 앞에 서 있었는데 A 씨가 다시 그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와 함께 상점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로 인해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곳곳이 파손됐으며 다행히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사귀던 중 최근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