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생이 버스 앞문에 발이 낀 채 끌려가는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학생이 버스 앞문에 발이 낀 채 40m 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학생 강 아무개 군(14)이 무릎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강군은 버스 앞문이 닫히는 순간에 발을 올렸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시내버스 운전기사 권 아무개 씨(52)는 강군의 발목이 문에 끼인 채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군은 버스 문에 발목이 낀 상태로 팔로 도로를 짚은 채 끌려갔다. 강군은 버스 문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강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달려와 버스를 두드려 멈춰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3조 2항에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가 있어 중과실로 처벌 될 수 있지만 강군의 경우 추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