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전량(2943억 원)을 취득한다고 전했다. 인수비율을 현대제철 50%, 현대위아 40%, 현대하이스코 10% 등이다.
동부특수강은 볼트·너트, 조향축 등 자동차용 부품과 소재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자동차용 부품·소재 특수강 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해 세아특수강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함으로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바라던 ‘쇳물부터 자동차까지’에 대한 염원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