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미타 나오야. (출처=유튜브 캡쳐)
2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효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도미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태어나 처음 범인으로 한국 경찰에 조사를 받아 충격으로 당시 냉정함을 잃었다”며 당시 경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외국에서 이뤄진 형사 절차에 방어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면 순순히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부인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신구속을 당할까 봐 범죄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미타는 지난 12일 1차 공판에서 “전혀 카메라에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도미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이날 부인하며 “경찰의 임의동행 과정에서도 (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고미타가 찍힌 7∼8분 분량의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1층 경영홀 내 CCTV 원본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인 한국 사진기자와 담당 경찰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도미타는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미타는 지난 6일 갑자기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취재진 60여 명이 방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