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전북 군산시 지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부인 A 씨(29)와 B 씨(30)를 세 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와 흉기, 전자충격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와 B 씨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A 씨가 입원한 병원에 갔다가 B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구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했지만 전 부인과 B 씨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