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방송화면 캡쳐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임 병장)은 전우에게 총격을 한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임 병장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8시 15분쯤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17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말까지 텄던 동생 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임 병장은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