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IPA)는 북항 배후도로(인천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5㎞ 구간에 대한 대형 크레인 이동제한 규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고시(제2015-56호)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북항 1부두와 2부두를 뒤편에서 이어주는 도로로 2~4부두에서 운용 중인 대형 크레인을 임차해서 1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온 한진·동방·동부 등 3개 부두운영사들은 이 길을 통해 크레인을 이동시켜 왔다.
IPA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도로를 통한 크레인 이동은 사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도로법 시행령(제79조)이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100톤 안팎의 중량과 16m 내외 높기의 항만하역 크레인은 사실상 단속을 감수한 채 차량 통행이 드문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움직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아 크레인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크레인의 회전체와 주행체를 분리해 이동시킬 경우에나 가능하도록 돼 있어 2일의 시간과 별도 비용이 발생해 시간과 비용을 돈으로 생각하는 항만하역 비즈니스 특성상 이 또한 불가능했다.
북항 부두운영사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IPA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지난달 말 국토부가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대상 주요 노선으로 북항 배후도로를 선정, 고시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 배후도로에서는 각 부두 운영사들의 하역작업 스케줄에 맞춰 오전과 오후 1차례씩 하루 3시간 동안 크레인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실상 불법운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북항 배후도로에서의 크레인 이동은 훨씬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고 부두운영 여건과 물류흐름도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항사업소 남태희 소장은 “규제완화 요청을 기업 입장에서 수용해 경제현장의 애로 해결을 도와 준 국토부, 인천시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항만관리주체로서 부두운영사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북항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항 북항은 내항의 만성적 체선·체화 해소와 배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2선석, 민간이 15선석 등 총 17개 선석을 건설했으며 2012년 8월 전면 개장됐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