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은 지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따낸 바 있다. 이중 동메달 3개를 계영 종목에서 획득했다. 남자 계영 400m, 남자 계영 800m, 남자 혼계영(4명의 선수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의 순서로 속도를 겨룸) 400m가 그것이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 규제 규정 11조 2항에 따르면 수영 계영 종목이나 오픈 워터 경기 단체전, 싱크로나이즈드와 다이빙의 듀엣에 출전한 팀의 한 선수가 금지약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계주 팀과 듀엣은 그 대회에서 실격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얻은 모든 메달과 포인트와 상금 등 모두 결과물들은 몰수된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국제수영연맹이 지난 2013년 10월 31일 러시아 수영 선수 율리아 에피모바를 대상으로 불시에 도핑 검사를 한 결과 그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그에 따라 에피모바는 1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어 국제수영연맹은 11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해 에피모바가 출전한 계영 4종목의 모든 메달과 기록을 박탈했고 자동적으로 함께 계영종목에 참가한 동료들이 메달도 함께 무효 처리된 바 있다.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수영연맹 본부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은 것이 확인된 이상 최소 1년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를 받았던 2014년 9월 3일 이후 출전했던 모든 대회의 기록과 메달은 박탈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신의 인천아시안게임 메달은 물론 11조 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동료들의 동메달도 전부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경우 대한수영연맹과 한국선수단으로부터 부여받는 포상금과 체육연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받은 포상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여부는 국제수영연맹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공문을 보내 통보하면 OCA가 심사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다. 박태환의 경우 도핑 사실이 명백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