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김 아무개(38·여)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씨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김 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점, 김 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박 씨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