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알바몬’광고 캡쳐.
지난 2월 1일부터 방영된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는 걸스데이 혜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설명하며 애교 섞인 항의를 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법정 최저시급이 5580원이라는 점을 알리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알리는 ‘야간수당편’,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무시당하면 새 자리를 찾아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모두 세 가지로 구성됐다.
소상공 업주 측은 이 광고가 고용자 측을 악덕업주로 묘사했고, ‘이런 시급’이라는 단어를 욕처럼 표현했다며 반발했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알바몬 사이트 탈퇴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측은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알바몬 측은 지난 5일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해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알바몬 측은 소상공인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야간수당편’을 방영을 중지했다. 이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1.5배의 야근수당이 적용되는 점이 광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연한 법적 권리를 설명한 내용인데 왜 광고방영을 중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악덕업주들이 다 탈퇴를 하면 알바몬은 청정구역이 되니 차라리 더 잘 됐다“, ”본인들이 을이라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이 알바생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다.
정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