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김 아무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의 T병원에서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박태환에게 “도핑검사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에 투여하고, 그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태환 측 모두 네비도가 금지약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내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다.
또한 검찰은 박태환이 금지약물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에 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 받아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점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지난 1월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1월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태환과 병원장, 박태환을 T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관련자 10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박태환이 네비도를 투약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을 분석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