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인천시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 및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학교현장교육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국민들이 슬픔에 빠지자 학교 현장 교육 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같은해 9월 29일 제정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더욱 밀접하고 의미가 있는 입법활동을 통해 시 정책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개인수상자는 전국 광역의원(789명) 중에서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으로 총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