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말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된 여성 이 아무개 씨(34)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이 씨의 체크카드에서 395만 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렸다.
또한 범행 닷새 뒤 박 씨는 중국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던 호스트바 동료 직원도 창원 시내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불러내 흉기로 찌르고 명품 지갑 등을 갖고 달아나는 등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