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물가모니터단과 서초구 직원이 합동으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와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대상으로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 매석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사안별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02-2155-8752)을 운영하며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유통 종사자분들께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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