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상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0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
앞서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권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아무개 씨를 폭행한 뒤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는 김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부장판사가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