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9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료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자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에 약 10억 달러(1조 600억 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으나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MS는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 역시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며,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다 이번에 양사 간 분쟁을 종료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MS와 특허료 분쟁 관련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합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