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승려를 사칭해 장류 판매 사업을 하자고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아무개 씨(4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
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 경북 구미시에 사찰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구입비를 투자하면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특정 종단에 소속된 정식 승려가 아니면서 자신이 승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와 별도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등 4건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