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장 좋은 효도선물은 현금일 테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홍삼이나 공진단, 경옥고, 녹용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분이나 함량, 선물 받는 사람의 체질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구매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10일 해독전문한의사 김래영 원장(압구정 대자인한의원)은 “대중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홍삼은 열(熱)이 많은 약재이기 때문에 몸이 찬 소음인(少陰人)에게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소양인(少陽人)이나 태양인(太陽人)은 오히려 열을 상승시켜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소양인과 태양인, 태음인이 홍삼을 복용했을 시 혈압상승이나 상열감, 체중증가,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절편, 홍삼액 등과 같은 홍삼 가공식품은 대부분 홍삼 함유량이 표준함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만일 체질에 상관없이 선물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다면 ‘공진단’이 가장 적합하다.
‘황실의 명약’으로 알려진 공진단은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처방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이 약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白柄)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
이에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는 공진단의 이러한 효능을 이용해 유사 상표인 ‘공진원’, ‘공진환’, ‘공진당’, ‘공신단’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 공진단의 경우 불법 유통된 사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복용 시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래영 원장은 “의료법상 공진단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이를 유사한 이름으로 바꿔 마치 공진단과 똑같은 성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공진단’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사 공진단의 가장 큰 차이는 원료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자인한의원에 따르면 공진단 제환 시 가장 중요한 약재는 바로 ‘사향’이다. 하지만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아야 하고, CITES(국제 멸종위기종 거래 제한)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대량으로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 불법 유통업체에서는 저질 사향에 사향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 공진단 구별법에 대해 그는 “공진단을 처방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향이 식약처의 허가를 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함량 역시 중요한데, 공진단은 1환의 무게가 5g이고, 1환 당 100mg이 들어가며, 100환 당 총 10g의 사향이 들어가게 되니 구매 전 성분표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진성 기자 ilyocj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