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뉴스 화면 캡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에는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 30만 원씩 총 3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동서식품에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4년 10월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동서식품은 “제조과정 중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