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헌)는 파업 중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노동자 염 아무개 씨 시신의 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 방해 등)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 아무개 씨(43)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 아무개 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조합원 염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당초 유족들이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했다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생각을 바꾼 뒤 시신을 운구하려 하자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던 염 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신세를 비관하며 유서를 남기고 강원도 강릉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