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오후 1시 50분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와서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애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완구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강남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와 자신과 차남의 병역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막판에 ‘언론 외압’ 의혹을 살 만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표결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됐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도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12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 아무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아무개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여 상무와 함께 개입하여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