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인터넷오픈마켓 이베이옥션과 보안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옥션의 손을 들어주며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내용, 가입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옥션과 보안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가 옥션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고객 1081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만 6000여 명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남겼다. 소송가액만 당시 157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옥션 측에 1인당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 기각 당했다.
이후 항소를 포기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만여 명의 피해자들은 청구액을 30만 원으로 줄여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