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가 팬오션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팬오션은 12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작성돼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벌크선업계 1위를 지키고 있던 팬오션은 STX그룹이 해체된 지난 2013년 6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았다. 이후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바꾸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종합식품서비스그룹인 하림그룹은 팬오션을 품게 되면서 곡물 벌크 운송 인프라를 통해 식품 및 축산업계의 숙원인 국제 곡물유통사업 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