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창희 변호사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원심 재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적시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불복하는 경우 항소장에 이들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한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공소내용 중 항공보안법 위반,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