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에 이의를 표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이 4년 만에 대표이사로 복귀 선임되자 복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 이상의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출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는 지분 12.61%(2459만 3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직후인 4월 1일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즉각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2일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호석유화학의 항고를 기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