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이란 트럭의 내·외부를 개조해 조리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식당을 말하며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와는 달리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은 규제 개혁을 위한 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후 지난 14년 10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다. 고양시는 글로벌 한류 랜드마크 육성 중인 K-Culture Valley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먼저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영업자 공모방법 및 운영지침 결정으로 푸드트럭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경민 공원관리과장은 “공원 내 푸드트럭 허용으로 소자본 창업을 통한 소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입점에 따른 입찰금 납부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마케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