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피고측인 SK건설, GS건설로부터 634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는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총 6개 공구(701~706공구, 10.2Km) 가운데 인천구간 2개 공구(705, 706공구) 2.37Km에 해당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3522억원을 투입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됐다.
시는 이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7월 SK건설과 GS건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체결당시 705공구는 1417억원, 706공구는 1257억원에 낙찰돼 각각 85.9%, 87.4%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 입찰담합이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2013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705공구와 706공구의 가상 경쟁낙찰율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66.0%의 낙찰률로 추정해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얻어냈으며 총 4회에 걸친 변론절차를 거치는 등 4년 7개월 동안 소송에 적극 임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냈다.
한편, 서울시도 같은 건으로 4개 공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월 10일 272억원을 배상받는 승소를 한 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피고측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해 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이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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