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수지 트위터
[일요신문] 미쓰에이 수지가 일명 ‘수지모자’ 패소 사건으로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패소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