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9)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작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영규 근황이 알려지면서 전 부인인 견미리와 딸 이유비 이다인까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영규는 1987년 견미리와 결혼 후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20여 년간 두 딸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임영규는 과거 한 방송에서 이혼 사유를 자신의 “헤픈 씀씀이 탓”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