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 아무개 씨(24)와 한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 아무개 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역 입대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한 조 씨는 강 씨가 대표로 있는 한 금형 제조업체에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그 뒤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 10개월 간은 근무처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그곳으로 출퇴근했다.
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 씨가 했으며, 월세는 조 씨와 강 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조 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 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부실 복무한 기간에 대해 재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