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라며 “조 씨와 최 씨가 리베이트 지출 비용을 장부에 분산 기재하는 등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 씨 등은 리베이트 금액 전체에 대해 허위 청구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이를 증빙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그 비율이 전체 리베이트 금액의 2~3%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을 비롯해 지점 영업사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상품권과 주유권 등 77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조 씨는 최 씨, 드림파마 법인과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73억 5800여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제조연구개발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법인세 110억 91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은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장부에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다”며 “조 씨 등이 리베이트 비용을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등 항목으로 기재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재로 볼 수 없고, 나머지 항목 역시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최 씨와 드림파마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이다.
한편 한화그룹 계열 제약사였던 드림파마는 한화베이시스와 드림파마로 분할됐다가 지난해 8월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