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출연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의 안정적인 확충 및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서구청과 2006년 2월 1일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협약해 현재까지 7억 원이 출연됐으며 특례보증지원 공고등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발, 재단에 추천해 총 90건 31억8300만원의 보증공급을 했다.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의 대상은 서구청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5년이내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김욱기 이사장은 “서구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3∼4) 및 인천시 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44)에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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