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법제처의‘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363건의 자치법규(조례 227건, 규칙 104건, 훈령·예규 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법제처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해 협의 후 정비 대상이 확정되면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폐지안 심사,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중점 정비대상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규정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규정 등이다.
법제처 일제정비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항과 정부조직법」관련 `정부 부처명` 미정비 사항 및 도로명주소법 관련 `도로명 주소`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후 일괄 정비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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