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에서 일명 ‘허브마약’를 들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조 아무개 씨(43) 등 25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A 군(16) 등 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본에서 허브마약 완제품 10kg과 원료물질 10kg 등을 밀반입한 뒤, 3g당 5만~1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한 뒤 퀵서비스와 택배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학생 A 군 등은 같은 기간 허브마약을 구입해 자택 등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다.
이어 고등학생 B 군(18)은 조 씨에게 받은 허브마약 샘플을 인터넷을 통해 70만 원에 재판매해 5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브마약 투약사범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김 아무개 씨(31)는 최근까지도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수차례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브마약은 학계에서 의존성과 위해 사례 평가보고가 없어, 현재까지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오남용 사례에 비춰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압수한 허브마약 7kg은 약 2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