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현재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은 팽팽히 대립해 왔다. 간통죄 존치론의 근거는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이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다만 지난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다만 국민 정서상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일 수 있어 세간의 이목이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이 구속 기소됐다.
최선재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