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5400여 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연예인은 탤런트 옥소리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남편 박철에게 고소당한 뒤 2008년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그 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옥소리는 재심 청구를 통해 간통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인 탁재훈도 최근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의 간통 혐의로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전 MBC 아나운서 김주하도 최근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 강 아무개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번 위헌 판결로 이들에 대한 공소도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최선재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