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잇단 총기 사고에 경찰이 뒤늦게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34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한 단독주택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총상으로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 남성은 경찰을 총으로 쏜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틀 전에는 세종시에서 엽총으로 3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범인이 스스로 자살하는 등 잇단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된 총기를 살해도구로 이용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부랴부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며 이밖에도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이며 이 중 공기총은 9만6295정, 엽총은 3만7424정 등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