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사이트에는 ‘딸기찹쌀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년사업가 딸기찹쌀떡의 진실’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딸기찹쌀떡’으로 유명세를 탄 청년사업가 김민수 씨(32)의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수차례 시도 끝에 그곳에서 20년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딸기모찌 제조비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귀국한 김 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아무개 씨와 함께 딸기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딸기찹쌀떡이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김 씨는 창업 5일 만에 TV에 ‘청년창업 달인’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일주일 만에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게 된다.
이에 김 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하던 중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라며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에서 쫓겨났으며 투자금을 돌려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딸기찹쌀떡 사건’의 피해자는 김 씨가 아닌 안 씨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 아무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년달인 김 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 씨는 ‘김 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딸기찹쌀떡’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또 갑의 횡포인 줄 알았더니, 방송을 이용한 을의 대국민사기극이었다” “청년사업가 악어의 눈물에 속았나” “MBC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방송을 내보낸 것인가” “딸기찹쌀떡 사건, 양쪽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