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재해자금을 신청하면 시중은행을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재해 복구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무이자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재해자금은 원 부자재 구입, 피해시설 개·보수 등 피해복구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자금신청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기업이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또는 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교부받아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3개 기업 중 2개 기업에서 재해자금을 신청해 피해금액이 최종 확인된 1개 업체에 2억 원의 자금지원이 결정됐다. 자금지원이 결정된 교육용 목재교구류 제조업체 D사(서구 오류동 소재)는 재해자금으로 원부자재 및 제조설비를 구입하는 등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상반기 중 생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주호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올해부터 화재 등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어 절실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재난피해를 극복하고 신속히 재기해 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모두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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