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간통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간통죄의 경우 개정부터 지금까지 약 10만 명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10만 명이 전부 구제를 받기는 시간과 경비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최근 헌법재판소 법이 개정돼서 ‘2008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이후에 난 사람들만 구제하겠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만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3278명이다. 이 중 110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3168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제 대상 기준이 이날 이후 간통 행위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날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지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검찰청은 일선에 내린 지침에서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했다. 이 경우 2008년 10월 31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구제 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런데 단계별로 구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확인을 잘 해야 한다. 먼저 현재 간통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중 부인에게서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탁재훈 씨(47), 방송인 김주하 씨(42)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남편 강 아무개 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행위 시점과 공소 제기가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간통 범죄 이후 당사자가 잠적하는 등으로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건을 재기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할 예정이다.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원칙대로라면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지만 검찰은 공소 자체를 취소할 예정이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의해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유·무죄 판단 이전의 형식 판단인 ‘공소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2심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가 불가능해서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 무죄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피고인이 2~3심에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고 무죄를 구형할 방침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드는 재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동료 사법연수원생과의 간통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형 집행 전이라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이라면 잔형 집행이 면제된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도 삭제된다. 형 집행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 실익이 있는데 현재 간통죄만으로 구속돼 복역 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지난해에는 구속 기소가 전무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4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중 다른 범죄 없이 간통죄만으로 현재까지 실형을 복역하는 경우라면 풀려날 수 있다.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후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재 형사보상 액수는 1일당 약 4만 4000원이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