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 씨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의 딸지모찌 장인에게 제조비법을 전수 받은 뒤 한국에서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 씨가 51%, 김 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에게 돌아갔다.
이후 딸기 찹쌀떡은 성공가도를 달렸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갑의 횡포’에 시달렸다. 이후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5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안씨의 편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안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청년달인 김 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 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청년사업가 딸기찹쌀떡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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