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일요신문]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에 국회의원들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겸직 신고를 하고 고 위헌여부를 가려야한다고 주장했다.
2일 친이계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정무특보에 임명된 것에 대해 “야당과 일부 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 위헌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다”며 겸직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며 “정무특보 자리는 중요하다. 그런데 일도 하기 전 자격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 세 의원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국회의장이 위헌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겸직허용 여부를) 결정해주는 게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SNS에 “직선 대통령은 국회, 국회의원과는 일단 다른 영역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양자가 제대로 분리돼 서로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현직 국회의원이 임명된다는 것은 헌법의 틀이 실질적으로 깨어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