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임원진 5명과 울산시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임원들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와의 중개수수료 분쟁으로 중개업체와 소비자간의 갈등만 가중될 뿐”이라며 중개수수료 요율을 낮추더라도 고정요율제를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선 조례안이 불합리한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액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협회에서도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협회의 요구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함께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에서 타시도 사례 및 시민단체와 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원만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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