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뻥뻥 ‘주가 튀기기’
그런 조 씨가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S 주식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다른 피의자 김 아무개 씨와 함께 S 사의 주식을 사들여 종가를 관리하는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S 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흘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06년 중반부터 증권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조 씨는 지인들을 통해 S 사의 모 대기업과의 합병설, 모 기업 인수설, 기술 이전설 등 거짓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웠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S 사의 주식은 6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와 김 씨는 이처럼 각종 편법을 통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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