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업소 매출이 급감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러브스모킹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이 음식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지나가는 비흡연자나 음식점을 찾는 비흡연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