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이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 및 누적 금액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다만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추후 확정될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다르다. 김영란법은 경조사비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허용하도록 했는데, 경조사비가 대통령령 기준 금액을 넘고 100만 원 이하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김영란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를 목적으로 한 음식물 제공 등은 가능토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영란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적용대상 가운데 당초 ‘사립학교 교원’으로 돼있던 부분을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등 이사진도 포함해 통과시켰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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