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내 영업신고 구제방안에 관한 간담회. 사진제공=인천 남구의회.
[일요신문]인천 남구의회(의장 장승덕)는 3일 ‘위반건축물 내 영업신고 구제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 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건축법 규정으로 인해 최근 영업권 침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장승덕 남구의회의장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영세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채훈 의원의 주재로 구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3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 결과 올바른 행정 집행을 위해 예규안을 작성후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 상정, 인천시 10개 군구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