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일요신문DB
[일요신문] 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내년 10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 금품 향응 수수시 승진 제한 등 강한 징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며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사회에 팽배하다”며 김영란법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는)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허가, 면허처리위반, 채용, 승진, 인사개입, 계약체결과정이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김영란 법에)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후속조치를 준비할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김영란법의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과 관련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 업무편람 등 메뉴얼도 작성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등 민간영역이 포함돼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등 민간 부분이 포함된 것, 형사처벌 등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통과된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