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아시아나항공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탑승객 양측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상해에 대한 보상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72명의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소송 합의에는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사고기종 보잉777을 만든 보잉사과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사인 ‘에어 크루저’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객들이 받게 될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승객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사고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로, 승객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에 합의한 소송이 샌프란시스코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 첫 번째로 해결한 소송으로, 추가로 10여 건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B777)는 지난 2013년 7월 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혀 크게 부서지면서 승객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발표했으며, 항공기의 오토스로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